■조선왕조실록을 근거해 화약제조법은 세종시대 이후 왜인(서구)에 유출되며 이로인해 대조선은 대륙에서 패망해 황족들을 한반도로 이주시키고 식민사학을 세뇌시키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임오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양성지가 군법·군정·군액·군제·사역에 관한 일로 상서하다 ※※《※화포(火砲)의 제도는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에 이르러 갖추어졌고 본조(本朝)에 이르러 그 진가(眞價)를 다하게 되었으니, 가위(可謂) 군국(軍國)의 이기(利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병운용제도) 경인년417) 1410 태종 10년. 에 진포(鎭浦)의 싸움과 계축년418) 1433 세종 15년.에 북벌(北伐)을 할 때에 크게 그 활용(活用)을 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