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세종시대 화포술》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4일 병인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의정부에서 화약장을 부방에서 제외할 것을 아뢰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의 화약장(火藥匠)은 오로지 화약 배합과 화포(火砲)의 제조만을 일삼아 하고, 별군(別軍)은 화포의 사격만을 일삼아 하기 때문에 그 임무가 각기 다른 것인데, 지난 계축년에 북정(北征)할 때 화약장까지도 아울러 보낸 바 있어, 이로 말미암아 항상 부방(赴防)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화약 배합에 관숙(慣熟)한 자가 변경으로 갔다가, 혹시 불의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오니, 이제부터 화약장은 제외하고 별군으로서 화포 사격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