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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시대 화포술

Etymologist 2022. 4. 26. 12:44

《조선왕조실록 세종시대 화포술》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4일 병인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의정부에서 화약장을 부방에서 제외할 것을 아뢰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의 화약장(火藥匠)은 오로지 화약 배합과 화포(火砲)의 제조만을 일삼아 하고, 별군(別軍)은 화포의 사격만을 일삼아 하기 때문에 그 임무가 각기 다른 것인데, 지난 계축년에 북정(北征)할 때 화약장까지도 아울러 보낸 바 있어, 이로 말미암아 항상 부방(赴防)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화약 배합에 관숙(慣熟)한 자가 변경으로 갔다가, 혹시 불의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오니, 이제부터 화약장은 제외하고 별군으로서 화포 사격에 정숙한 자를 택하여 서로 번갈아서 부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9면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2월 4일 임오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제주 도안무사 한승순이 왜선의 정박할 요해지와 수비 방어하는 조건을 보고하다



《세종시대 제주도 주둔군사는 약3,385명 내외》

제주 도안무사 한승순(韓承舜)이 아뢰기를,

"의정부의 수교(受敎)에, ‘본주(本州)가 승평한 지 오래 되므로 수비 방어하는 계책에 혹 소루함이 있을까 하여 신에게 봉화(烽火)와 척후하고 망보는 것을 삼가게 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방수하라.’ 하였으며, 또 ‘왜선의 정박할 요해지와 수비 방어하는 조건을 옛 늙은이에게 물어서 조처하고 아뢰라.’ 하였기에, 삼가 수비하고 방어하는 조건을 보고해 올립니다.

1. 도내에 군인이 주둔한 곳은 본주의 동쪽은 금녕(金寧)·조천관(朝天館)이요, 서쪽은 도근천(都近川)·애월(涯月)·명월(明月)이며, 대정현(大靜縣)은 서쪽은 차귀(遮歸)이요, 동쪽은 동해(東海)이며, 정의현(旌義縣)은 서쪽은 서귀포(西歸浦)요, 동쪽은 수산(水山)이온데 모두가 왜구가 배를 댈 수 있는 요해지오라, 이전에는 다 방어소를 두었습니다.

금녕소(金寧所)의 군인은 마·보병(馬步兵)이 합계 1백 53명이고,
조천관소(朝天館所)의 군인은 마·보병이 합계 1백 3명이며,
주읍(州邑)의 성안 수어소(守御所)인 좌우소(左右所)·둑소(纛所)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천 3백 29명이고,
도근천소(都近川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44명이며,
애월소(涯月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44명이고,
명월소(明月所)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백 92명이며,
차귀소(遮歸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75명이고,
대정현의 성 지키는 세 곳의 군인은 합계 4백 7명이고,
동해소(東海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56명이며,
서귀소(西歸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24명이고,
정의현의 성 지키는 세 곳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4백 83명이며,
수산소(水山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75명인데,
모두 번을 나누어 방수(防戍)하옵니다.

위의 방호소 외에 왜선이 정박할 만한 염려스러운 곳은 금녕으로부터 조천관에 이르기까지 18리(里) 남짓한 그 안에 세 곳이 있고, 조천관으로부터 주(州)의 읍성(邑城)에 이르기까지 30여 리 안에 일곱 곳이 있으며, 동해로부터 서귀포까지 20여 리 안에 세 곳이고, 서귀포에서 정의(旌義)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리 안에 세 곳이며, 수산(水山)에서 금녕까지 40여 리 안에 다섯 곳이오니, 공사(公私)의 노예와 각 소속의 정군 봉족(正軍奉足) 등 잡색 군인(雜色軍人)을 그 다소에 따라 매 1처마다 혹 5, 60명 혹은 1백여 명을 나누어 정하여 번을 갈라서 수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1. 봉화와 척후하고 망보는 것은 주(州)의 동쪽 금녕에서 주(州)의 서쪽 판포(板浦)까지 10처이옵고, 대정현 서쪽 차귀(遮歸)에서 동쪽 거옥(居玉)까지 5처이며,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只末山)까지 7처이온데, 봉화가 있는 곳마다 5인씩 나누어 정하였고, 또 연대(煙臺)를 쌓았는데 높이와 나비가 각각 10척입니다. 망보는 사람에게 병기(兵器)와 기(旗)·각(角)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여, 적변이 있사오면 봉화를 들고 각을 불어서 돌려가며 서로 통보하게 하고, 도적이 만약 상륙해오면 육군으로 공격하게 하며, 또 수군으로 협공하여 임기해서 형세를 보아 도적을 쫓아 잡는 것이 실로 양책이 될까하와, 공사(公私)의 적은 배 5, 6척으로 1대(隊)를 편성하고, 매 1척에 노젓는 병졸 4인과 삿대질하는 사공 1인과 사관(射官) 2인을 두었고, 또 싸움을 감독하는 자를 두어서 금고(金鼓)·기각(旗角)·화통(火筒)·화포(火砲)로 싸움을 돕게 하였습니다.

1. 옛 늙은이에게 물어 보오니, 다 말하기를, ‘정의현 동쪽 우봉(牛峯)과 대정현 서쪽 죽도(竹島)는 자고로 왜선이 숨어 정박하여서 가장 요해의 땅이 되옵는데, 우도(牛島)의 인근에 있는 수산(水山)과 죽도(竹島)의 인근에 있는 서귀(西歸) 방호소에는 모두 성곽이 없사온데, 만일 왜적이 밤을 타고 돌입해오면 군사가 의지할 곳이 없사와 응적하기에 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을 요량하여 성을 쌓게 하시고 적변을 대응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1. 왜적을 방어하는 방법은 마병 같은 것이 없사온데, 본주(本州)에는 참(站)과 역(驛)이 없으므로, 만약 사객(使客)이나 군기(軍機)의 긴급한 일이 있게 되면 그 전지[田]의 다소를 보아서 말을 차등있게 내게 하여 타게 하매, 군사의 말이 이로 인하여 피폐하게 되었으므로 마병이 불실하게 되어 장래가 염려되오니, 청하옵건대, 목사가 있는 고을과 정의(旌義)·대정(大靜)에 다 참과 역을 두게 하시고, 인리(人吏)나 양민(良民)을 물론하고 1년씩 교대하여 윤차로 입번(立番)하게 하여 마병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90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육운(陸運)




《세종시대 화포술에 따른 화살의 사거리》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계묘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화포 제도를 새롭게 할 것을 의정부에 전지하고 대호군 박강을 군기감 정으로 삼다

이번에 만든 것은 화약이 극히 적게 들고도 화살은 1천 3백여 보를 가고,
한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1천 보까지 가며,
전의 지자화포는 5백 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8,9백 보를 가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6,7백 보를 가며,
전의 황자화포는 5백 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8백 보를 가고,
한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5백 보에 이르며,
전의 가자화포는 2,3백 보도 못갔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6백 보를 가고,
한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4백 보를 가며,
전의 세화포는 2백 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5백 보에 미치게 되었으며,
전의 여러 화포들은 화살이 빗나가서 수십 보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이번 것들은 화살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다.

이번 것들이 비록 이러하지마는, 더욱 정밀함을 구하느라고 지금은 아직 제도를 정하지 못하였다.
내 이제 왕위에 있은지 28년 동안에 화포에 관심을 두고 자주자주 강론하고 연구하여 제도를 많이 고쳤더니,
여러 신하들이 볼 때마다 잘된 양으로 칭찬한다. 오늘날의 만듦새로 보면 전의 화포들은 모두 못쓸 것이 되니 곧 깨뜨려 버림이 마땅하다.

<조선글씨어원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