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기록의 근거
화약 제조법이 유출돼 서세동점 초래
요동에는 원래 화약이 나므로..
이스라엘 사해동굴에서 출토된 은나라 유물 ..
도깨비 방망이 양식의 화포로 추정..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임오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양성지가 군법·군정·군액·군제·사역에 관한 일로 상서하다
※※《화포(火砲)의 제도는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에 이르러 갖추어졌고 본조(本朝)에 이르러 그 진가(眞價)를 다하게 되었으니, 가위(可謂) 군국(軍國)의 이기(利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병운용제도)
경인년417) 1410 태종 10년. 에 진포(鎭浦)의 싸움과 계축년418) 1433 세종 15년.에 북벌(北伐)을 할 때에 크게 그 활용(活用)을 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근년에는 화포(火砲)를 가지고 적병(敵兵)을 제압한 일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143권, 광해 11년 8월 12일 임술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차관이 징병을 청하는 계청을 왕에게 보내다
《요동에는 원래 화약이 나므로 》
염초와 유황은 준비할 필요가 없고
또 그곳에는 군량도 있으므로 군량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며 단지 한번 거사하기만 하면 몇 가지 이익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6천년전 이미 화포가 존재했나?》
상나라 유물 이스라엘 사해동굴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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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글씨어원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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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글씨어원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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